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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채무조정 요청권이란, 『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』
제 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-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채무조정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,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께서
- 늘곁애 콜센터 (1577-6250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화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 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■ 법원의 개인회생
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 (☎ 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■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
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 (☎ 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