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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
☞ 채무조정 요청권이란, 『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』

제 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
▣ 신청방법

-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채무조정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,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께서

- 늘곁애 콜센터 (1577-6250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▣ 채무조정 절차

Step.1
요청(고객)
당사에 채무조정 요청(구비서류 제출)
Step.2
심사 및 결과 통지 (당사)
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 통지
Step.3
동의 (고객)
당사가 통지한 채무조정에 대한 동의 여부 결정
Step.4
채무 조정서 작성 (당사)
고객이 동의한 채무조정에 대해 조정서 작성
Step.5
합의 (고객)
조정에 날인하여 채무조정 합의 성립

▣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화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
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 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■ 법원의 개인회생

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
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 (☎ 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■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

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
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 (☎ 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