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중요정보고시에 관한 자료
1) “총 고객환급의무액”은 기존 회원이 전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을 의미하며 전산자료에서 발췌한 자료임
2) “상조 관련 자산”은 자산총계에서 고객불입금 이외의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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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조관련자산 = 총자산 - (총부채 – 부금예수금)
(123,066,149,838 = 129,647,304,577 - (119,950,316,785 - 113,369,162,046 )
2. 총고객환급의무액, 상조관련자산(2023년 12월 기준)
상조관련 자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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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고객환급의무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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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과보유자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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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30억 6천 6백만원 |
807억 3천 9백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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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3억 2천 7백 2십만원 (상조관련자산 – 총고객환급의무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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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고객불입금 관리방법(2024년 3월 17일 기준)
1) 제1금융권인 부산은행과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(계약일:2014년 3월 17일)
2) 제1금융권인 신한은행과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(계약일:2021년 8월 20일)
3) 고객불입금의 50%는 제1금융권인 부산은행, 신한은행에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.
4.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
1) 환급기준 : 「선불식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」에 따름
2) 환급시기 : 해약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.
5. 회계법인상지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