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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정보

발인과 운구, 그리고 하관이 진행된다. 발인제는 유교적인 전통방식 이외에 각 종교방식에 따른 의례가 진행된다. 또한 고인을 매장이나 화장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귀가한 후에도 각자의 종교나 집안의 전통과 상황에 따라 반혼제를 드린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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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인

  • 영구(靈柩)가 집을 떠날 때 영구(靈柩) 앞이나 영구차 앞, 장례식장에서 행하는 의식이다. 제물을 차려 놓고, 종교에 따라 제물을 생략하기도 하나 일반적인 순서는 개식, 각 종교에 따른 의례, 약력소개, 종교 의례, 추도, 분향, 헌화, 폐식의 순으로 진행한다.

운구

  • 발인제가 끝난 후 영구를 장지(화장시설)까지 영구차나 상여로 운반하는 절차이다.
  • 종교에 따라 영정이 앞서는 등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영정(사진)이나 영구, 상주, 친척, 문상객의 순으로 뒤를 따른다. 노제를 행하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한다.
  • 장의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정, 명정, 영구를 실은 후 상주, 상제, 복인, 문상객의 순으로 승차하여 운구한다.
  • 전통 상여의 경우에는 방상씨(方相氏) - 명정(銘旌) - 영여(靈轝) - 만장(輓章) - 공포(功布) - 운불삽(雲불삽) - 상여(喪轝) - 상주(喪主) - 복인(服人) - 존장(尊長) - 무복친(無服親) - 문상객(問喪客객) 행렬이 그 뒤를 따른다.

[매장의 경우]

  • 묘지 도착
    • 공원묘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묘지도착 후 관리사무소에 서류를 접수한 후 승인 후 직원의 안내를 받아 하관을 하도록 한다.
    • 필요서류 : 사망진단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, 신청서(공원묘지 비치) 1부, 고인 증명사진 1매
    • ※ 상기 서류는 각 공원묘지마다 상이할 수 있다.
  • 하관
    • 하관이란 묘지에서 영구를 광중에 넣는 것으로 하관시는 관바닥이 광중에 닿는 것을 말한다.
    • 하관 때는 상주와 상제, 복인이 참여하되 곡은 하지 않는다.
    • 관을 수평과 좌향을 맞추어 반듯하게 내려놓고 명정을 관위에 덮는다.
    • 횡대를 가로 걸친 후 상주, 상제, 주부 순으로 흙을 관위에 세 번 뿌린다.(취토한다.)
  • 성분(봉분)
    • 유가족의 취토가 끝나면 석회와 흙을 섞어 관을 완전히 덮는다.
    • 다음으로 흙을 둥글게 쌓아올려 봉분을 만들고 잔디를 입힌다. 봉분이 끝나면 준비한 지석을 묘의 오른쪽 아래에 묻는다. 이는 후일에 봉분이 유실 되더라도 누구의 묘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.
  • 산신제, 평토제
    • 산신제 : 묘사와 제사에는 먼저 산신제를 지낸다. 이때는 향, 모사 없이 지내며, 묘지 우측에 진설하고 고축한다.
    • 평토제 : 성분제 혹은 제주제라고도 한다. 하관을 마치고 난 후, 달구질을 하고 봉분을 만들고 나면 묘 앞에 제물을 진설하여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평토제라 한다.
    • 산신제, 평토제 대신 종교별 제례를 시행하기도 한다.
  • 매장신고 및 분묘설치 신고
    • 개인, 가족, 중종묘지는 매장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다.
    • 법인, 공설묘지는 관리사무소에서 매장신고 및 분표설치 신고 대행하기도 한다.

[화장의 경우]

  • 화장시설 도착
    • 화장서류(사망진단(시체검안)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 등) 접수한다.
    • ※ 상기 서류는 각 화장시설마다 상이할 수 있다.
    • 화장로 운구
    • 필요시 종교별 위령제를 실시하기도 한다.
  • 화장
    • 사전 e-하늘 장사정보에서 예약된 시간과 화장로에서 화장한다.
  • 분골
    • 화장한 유골을 용기에 담을 수 있도록 빻아 봉안용기 또는 자연장 용기에 담는다.
    • 자연장 용기 : 생분해성 수지, 전분 등 천연소재로 생화화적 분해가능, 굽지 않은 토기 등으로 수분에 의해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자연장에서는 용기를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.
  • 화장필증 인수
    • 화장 후 화장필증 인수하여 봉안 시 관계자에게 제출한다.
  • 봉안 또는 자연장
    • 봉안장소 : 봉안묘, 봉안당, 봉안탑 등
    • 자연장 : 지자체에 설치된 자연장지(수목장림)를 이용한다.

사망신고 : 시·읍·면의 장에게 30일 이내 신고

  •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  • 신분확인(신고인, 제출인,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)
  •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(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)

기타 보험금 청구 및 유족연금 상실신고

  • 각 보험사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확인한다.